확인서1 ②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총정리3부|12개월 신청기한 +신청 시 자주 놓치는 사항 9.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과 12개월 신청기한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거나 여러 달의 급여를 모아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구분신청 기준최초 신청 시점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최종 신청기한실제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신청 주기매월 신청 또는 여러 달을 모아 신청조기복직변경된 실제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신청기한은 회사에 처음 제출했던 휴직 예정일이 아니라 실제 육아휴직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조기복직하거나 휴직기간을 연장했다면 변경된 날짜가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신청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2026. 7.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