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육아휴직급여2

②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총정리2부|지급조건·금액·서류·12개월 신청기한 5.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할 당시의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휴직 개월에 따라 지급 비율과 월 상한액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가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통상임금이 월 상한액보다 낮다면 실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높다면 해당 기간의 상한액까지만 지급됩니다.육아휴직 기간지급 기준월 상한액월 하한액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 원70만 원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 원70만 원7개월 이후통상임금 80%160만 원70만 원통상임금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30만 원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첫 3개월에는 월 상한액 250만 원보다 통상임금이 낮으므로 월 230.. 2026. 7. 29.
②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총정리1부|출산휴가급여 신청기간과 12개월 신청기한 육아휴직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확인하는 내용은 육아휴직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 출산휴가급여와 무엇이 다른지입니다.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육아휴직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별도로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특히 육아휴직급여에는 신청기한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기 어려우므로 휴직 기간과 신청 가능일을 미리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을 중심으로 신청 조건, 육아휴직기간, 예상 지급.. 2026.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