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1 ②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총정리2부|지급조건·금액·서류·12개월 신청기한 5.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할 당시의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휴직 개월에 따라 지급 비율과 월 상한액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가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통상임금이 월 상한액보다 낮다면 실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높다면 해당 기간의 상한액까지만 지급됩니다.육아휴직 기간지급 기준월 상한액월 하한액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 원70만 원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 원70만 원7개월 이후통상임금 80%160만 원70만 원통상임금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30만 원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첫 3개월에는 월 상한액 250만 원보다 통상임금이 낮으므로 월 230.. 2026. 7. 29. 이전 1 다음